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지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가 공동현관을 침입했습니다. 이어서 이혼한 배우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가정폭력 문제로 피해자 C와 이혼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으며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까지 내려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29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빌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H이 '빨리 가요, 여기 왜 왔어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을 안 따면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가정폭력 이력 및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상황에서의 주거침입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침입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와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빌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을 안 따면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어 협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하여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였거나 상대방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협박죄 등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