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이혼 후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C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안 따면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건 직후 관련자 진술 청취 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형법 제319조 제1항과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경합범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 제37조 전단 등을 적용하였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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