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4년여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1일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21시 30분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휴대전화 차단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날 23시 45분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6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주먹과 발로 약 1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15일 02시경에는 피해자 B가 카카오톡 연락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나와 개 같은 년아 너 안 나오면 내가 끝까지 찾아간다. 아침까지 기다린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B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17일 07시 30분경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와 그의 딸 D(17세)가 등교를 위해 나오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우리 엄마가 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야한다. 우리집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동행을 거부하자 팔을 붙잡고, 피해자 B가 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7일 10시 40분경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던 벽돌 1개를 주워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차량의 앞 유리, 운전석쪽 앞·뒤 유리, 앞 범퍼, 후면 와이퍼 등을 향해 던지고 내리쳐 수리비 5,577,80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27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4년여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 A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 행위를 했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찾아가 협박, 폭행, 그리고 피해자 차량 손괴까지 이어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미성년 자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그 자녀에 대해 저지른 반복적인 상해, 협박, 스토킹, 폭행, 특수재물손괴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필요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스토킹, 폭행을 반복했으며, 이때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까지 함께 있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비골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으로 차량 창문을 수회 내리친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던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주워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스토킹이나 원치 않는 접근이 시작되면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모든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주거지 보안을 강화하며 주변인(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해자와의 접촉 상황에 자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심리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은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상해나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원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것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이수 명령을 받은 자는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