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와 그 자녀를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4년여간 알고 지낸 사이로, 2022년 5월 1일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6일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5일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박을 하고, 3월 17일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폭행 61
협박/감금 30
상해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