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세워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총책으로 조직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개설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유령 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남 진주시 IBK기업은행 진주지점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유한회사 V 등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때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실제로는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용 계좌(결제대금)'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개설한 1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 명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IC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 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이용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1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유령 법인을 이용한 대포통장 범행은 일반 대포통장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본인의 역할이 사소해 보여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령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것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접근매체는 그 용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목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상적인 회사처럼 위장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