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새 기계가 설치된 것처럼 허위 납품계약서를 제출하여 총 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른 방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25일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공장 내 기계류에 대한 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8년 2월 10일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류가 전소되자 피고인은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230만 원 상당의 새 기계와 약 2,600만 원 상당의 중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4,300만 원 상당의 새 기계가 설치된 것처럼 'F' 명의의 허위 납품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은 2018년 3월 12일 1억 원, 2018년 11월 21일 1억 원, 총 2억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장 화재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화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며 기계 가액을 부풀리고 허위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2억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 청구의 경위, 기망 행위의 내용,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장 내 기계류가 전손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률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