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과거 강도상해죄로 복역 후 가석방 중이던 피고인 A가 2006년 피해자 C에게 '뉴아쿠아랜드 게임기 70대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1,000만 원과 제작비 2,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6년 8월 10일경 피해자 C에게 "뉴아쿠아랜드 게임기 70대를 5,000만 원에 임대하고 영업이익을 반으로 나누자.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8월 22일까지 게임기를 배달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게임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며칠 뒤 게임기 제작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로 임대 약속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게임기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를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기망)하여 계약금과 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는 200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년 가석방된 후 2006년 3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기간 경과 후 약 5개월 만인 2006년 8월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으로 인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가중되어 징역 1개월에서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었으나,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약 시 상대방의 신뢰도와 약속 이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재정 상태,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금이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실제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