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함께 야바를 투약하고, 피고인 B는 야바를 매도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고 수수했으며, 매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점, 그리고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범행 주도 여부,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