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필로폰과 야바를 함께 투약하거나 서로 주고받고 판매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특정 무인텔 등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했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건네받았으며 야바를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계속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마약류와 이득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충북 진천군의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함께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았고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야바를 판매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했으며,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무는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고 건네받았으며 판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역시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 수수, 소지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며, 특히 여러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점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의 불법체류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매매, 수수, 소지 및 불법체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115만 원 추징, 압수된 마약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210만 원 추징, 압수된 마약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과 440만 원 추징, 압수된 마약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수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과 야바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매매, 수수, 소지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으며, 이 중 일부는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며 관련 마약류를 몰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야바를 비롯한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이나 야바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매매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예비와 음모 단계도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체류 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모든 공범은 각자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야바를 매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나 그로 인한 이득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여 재범 의지를 꺾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납부를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매, 알선 등의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야바는 강력한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취급 자체가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나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공범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재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이수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예외 사유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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