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14쪽).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교육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탁송품 또는 별송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