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장기요양 3등급인 망 B와 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 B는 2021년 3월 25일 요양원에서 자녀가 가져온 포도와 귤을 먹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요양원 소속 요양복지사들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망인은 호흡부전,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1월 12일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자녀가 제공한 간식을 섭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기도 폐쇄를 겪게 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한 어르신의 자녀는 요양원 측이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도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가 망 B의 간식 섭취 중 발생한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로 인해 요양원이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요양원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요양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