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간식을 먹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1276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E노인요양원에서 망인이 간식을 먹던 중 기도폐쇄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고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요양원 소속 요양복지사 G가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간식을 제공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요양복지사들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은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고, 사고 전까지 삼킴 장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요양복지사들이 사고 발생 후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원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