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기저핵 뇌출혈로 진단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하도록 강요받았고, 상사로부터 과도한 질책을 받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장되었으며, 업무량이 연장근무를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장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상사로부터 받은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