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안경렌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으로 기저핵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나 상사의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생산관리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2018년 9월 8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9월 9일 04시 40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20년간 제대로 휴식 없이 근무했고, 상사로부터 약 10분간 질책 및 모욕을 받아 충격을 받은 후 쓰러졌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68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66시간 26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상사로부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방치로 인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723,957,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만성과로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또한 상사의 과도한 질책을 방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상사의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판정의 근거가 된 장시간 업무시간 산정 방식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사의 질책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