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건축 허가 없이 축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 청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했고 이 축사는 제한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따라 원고는 2018년 간소화된 축사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년 8월 30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후 적법화 이행기간은 2019년 9월 24일을 거쳐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31일 건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보완서류 미비를 이유로 6차례 보완연기신청을 했고 피고는 2차례 보완 촉구 알림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0년 1월 29일과 2021년 2월 8일 재차 보완연기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13일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축 허가 없이 축사를 운영하다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자 축사가 불법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적법화 조치를 시행하자 원고는 이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청양군수는 허가에 필요한 서류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반복적으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 연기를 신청했고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청양군수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즉 처분 이유가 명확했는지와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즉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 건축사의 고지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양군수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양군수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서에 모든 미비사항을 일일이 제시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보완요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피고가 민원 처리 법규에 따라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사가 보완요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문제일 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보완 촉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 사유와 보완 요구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적법화 관련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완 기한 연장은 적법화 이행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능한 사유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이 법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8조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폐쇄 명령이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가 부칙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이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일정 기간 내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적법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에 모든 미비 사항을 일일이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차례 '서류 미흡'을 이유로 보완 연기를 신청했고 피고가 직접 공문으로 보완 촉구를 했으므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이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축사 건축 허가와 직접 관련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허가 시설을 적법화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와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명확한 사유와 계획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특정 인허가에 대한 공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등 대리인을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과의 소통 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