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후임 부사관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군 생활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전역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반복적이고 심각하여 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원고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인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역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