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장 민방위대 설치 직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함)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2.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 |
공공기관 및 업체 | |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5.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6.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 |
7.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 |
8. 그 밖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