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특허심판원에서 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특허심판원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공익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된 점, 원고의 긴 공직 경력과 공적,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