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직원이 직장 내 갈등 및 비위 행위로 인해 다른 지부로 전보된 후,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공주시에 위치한 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직원과의 갈등과 비위 행위가 문제가 되어 사무국장 직위에서 해임되고 다른 지부로 전보되었습니다. 이후 강등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충남도지회 산하 예산군지부 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직원은 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측의 약속 위반 및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참가인 법인의 공주시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 소속 대리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리가 원고의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항의하자 충남도지회는 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원고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법인은 원고를 사무국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2020년 5월 6일자로 F에 전보 발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직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취하했습니다. 이후 참가인 법인은 2020년 6월 29일 원고에게 강등 징계를 내리고, 같은 날짜로 원고를 충남도지회 산하 예산군지부 과장으로 다시 전보 발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강등 징계와 2차 전보 발령 또한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전보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강등 징계는 과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보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 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차 전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비위 행위로 인한 직원의 다른 지부로의 전보 조치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보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회사)의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직원)의 부당 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기존의 전보 발령대로 근무하게 되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전보 처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판례는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단순히 인력 배치를 바꾸는 것 외에도 업무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나 회복, 직원 간의 화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기존 지부에 복귀할 경우 직원 간의 화합과 조직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나 유류비 발생, 활동수당의 감소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인사규정에 순환 보직의 원칙이 있고, 직원이 대기 발령 중에 징계 및 전직 등 후속 조치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전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인사이동, 특히 전보나 전직 처분에 대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에는 업무 효율 증진, 직장 질서 유지, 직원 간 화합 등의 다양한 사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증가나 유류비 발생 등은 통상 감수할 만한 불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의 인사 규정에 순환 보직 원칙 등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이동 권한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 처분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 간의 충분한 협의 절차는 중요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인사이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합의나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