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학교 비정년계열 조교수 A는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점수 미달(기준 80점 중 73점)로 재임용이 거부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게재 예정 논문, 창업실적, 발명특허 등이 연구실적으로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재임용 심사 절차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대학교 비정년계열 조교수인 원고 A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A는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으나, B대학교 인사위원회는 A의 연구실적 및 학과평정 결과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 평정점수를 73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는 대학 규정상 재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였습니다. 특히 '연구 실적물의 양적 수준' 항목에서는 A의 실적이 180%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최저점(11점) 기준인 2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0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2020년 6월 24일 A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 사유가 부당한지 여부: 원고의 박사학위논문, 게재 예정 논문, 창업실적, 발명특허 등이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그 경우 재임용 기준점수(80점)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연구실적 양적 수준이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데 0점을 부여한 것, 발명특허 인정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것,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과정이 관련 규정인 'B대학교 강의전담요원 임용규정'과 'B대학교 연구실적 심사 및 인정세칙' 등을 적법하게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연구실적들(한국연구재단 미등재 학회지 논문, 재임용 이전의 창업실적, 대학 규정을 위반한 발명특허, 임용기간 외 박사학위논문, 게재 예정 논문)은 대학의 연구실적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임용 평정점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재임용 심사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며, 심사 절차가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사립학교법(2021. 8. 10. 법률 제1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학칙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B대학교는 'B대학교 강의전담요원 임용규정' 및 'B대학교 연구실적 심사 및 인정세칙'을 마련하여 재임용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임용권자는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평가항목 설정, 배점, 평가방법 등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 재량권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과 평가 방법이 이러한 법리와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학 규정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임용기간 내 실적, 직무발명 신고를 거친 특허 등 연구실적 인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수 재임용 심사를 앞둔 경우, 대학이 정한 '임용규정', '연구실적 심사 및 인정세칙',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등 모든 관련 내부 규정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실적은 '평정대상기간' 내에 '게재(발행) 완료'된 것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게재 예정인 논문이나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취득한 학위 논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력 연구나 특허의 경우, 대학 규정에 따른 기여도 인정 비율이나 직무발명 신고 절차 등을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대학이 제공하는 소명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심사 절차의 불공정성, 자의적인 기준 적용, 형평성 위배 등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