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2019년 8월 29일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9일 밤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구토하고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21세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없는 성폭력으로 간주되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체의 일부를 성기에 넣은 행위로 인해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성적 행위도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없거나 명확한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의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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