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49세)를 상대로 시아버지인 피고인 A가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성폭행 현장을 며느리의 아들(피고인의 손자) E가 목격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및 증거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 B와 한 집에서 생활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2019년 10월경, 피고인의 처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부재중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성추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부터 같은 달 21일경 사이에는 피고인의 손자 E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음부와 가슴을 만져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9일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피해자의 방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폭행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아들 E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할아버지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쳤고, 즉시 117 안전드림게시판에 신고하고 친척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 B는 처음에는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진술을 주저했으나, 피고인과의 주거가 분리되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어 성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B와 목격자인 E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행(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며 손가락으로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가 초기 상담 시 성기 삽입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특성과 심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며느리를 상대로 가족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피해자와 목격자인 손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과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의 시아버지라는 지위와 지적장애라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성 경험이 있는 경우, 손가락 삽입을 성기 삽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초기 신고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불안정한 환경(가해자와 동거)에 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므로, 주거 분리 및 전문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확보가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