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아버지로, B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9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과 11월에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이용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아들 E가 목격한 상황,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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