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로 착각하고 전자 송금 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결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20년 9월 22일 경북 구미의 한 매장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돈을 송금한 것은 정범의 사기 범행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었으며, 탈세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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