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피해자 B, D, F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사기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나 계돈을 타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530만원을 편취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