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21년 초부터 3월까지 피해자 B, D, F에게 각각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이 없었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2012년 대출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5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