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 조합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 또는 '사업비 5% 이내 변경 시' 등의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인 원고 A는 이러한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총회만이 의결해야 하는 강행규정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며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총회 의결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 조합의 해당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7년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시행인가 취소와 사업 방식 전환 시도, 지역주택조합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15일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 추가 선정 및 기존 계약업체의 내용 중 사업비 5% 이내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20년 2월 22일 임시총회에서도 '총회 의결사항 혹은 사업비 5% 이내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원고 A는 이 결의들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 부당하게 위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결의들이 전체 정비사업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의 경미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 5% 이내 변경' 또는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 등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9년 6월 15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제9호 안건[대의원회 위임의 건]에 대한 결의와 2020년 2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제12호 안건[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위임의 건]에 대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및 제46조 제4항, 그리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제12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결의들의 문언이 위임의 한계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특히 2020년 결의는 총회 의결사항을 어떠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예비비 집행 방식 등 사후적인 행동 또한 이러한 위법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해당 결의들이 조합원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전횡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대의원회의 권한대행 제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12호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벌칙 규정)
법리의 적용: 법원은 위 규정들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 변경'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와 같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투명성)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대의원회나 이사회로 위임될 때 그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만이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정비사업비의 변경'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과 같은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비의 5% 이내 변경'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 자체의 변경을 의미한다면 위법한 위임이 됩니다. 또한, 위임 결의의 문언이 모호하여 총회 의결사항을 포괄적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침해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야기할 수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목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의 추인 결의가 있더라도, 위법한 초기 결의의 하자가 반드시 치유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