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2020년 7월 11일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500,000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독성과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판시된 누범 전과 외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조에 따라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과 매수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 또는 그 대가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수액 5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므로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탄원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된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대가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