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허가 없이 액비로 사용하거나, 가축 분뇨 액비를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영농조합법인은 등록된 비료를 사용했으므로 가축분뇨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는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가 재활용품이므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영농조합법인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라 주장하며 가축 분뇨를 발효시킨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액비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사료에 지하수를 섞은 뒤 A에게 제공했고, A는 이를 개농장 급여용이 아닌 농원에 비료 용도로 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는 사료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이라고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음식물 폐기물 사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생산된 비료를 살포했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가축분뇨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에 지하수를 가수한 시점에서 폐기물처리 공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A가 이를 비료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가축 분뇨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B영농조합법인은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주식회사 D는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 액비 또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기에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로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축분뇨 관련 제품의 살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농촌진흥청 고시에서도 가축분뇨 발효액을 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액비 살포기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원칙과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가공한 사료라도 사료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폐기물 처리 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반출되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에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료로 등록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퇴비 및 액비의 살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두 법률 모두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나 비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변경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폐기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 등은 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