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간접수출 방식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간접수출이 약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간접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간접수출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가 아닌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간접수출은 약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판매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