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업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구역 감소 처분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광업구역이 감소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상비 재검토 지시를 받자 공사는 광업권자들에게 원상회복 동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공사는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권 감소 등록 회복을 신청했지만, 사무소장은 광업권 감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회복 등록은 부당하다는 이유와 광업권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복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C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중 광업권이 등록된 지역에 대해 광업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 감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2016년 2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구 감소 처분을 하고 직권으로 광업채굴원부에 이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상비 재검토 지시로 공사는 보상 절차를 중단했고, 2017년 2월 9일 광업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감소된 광업권의 원상회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업권자들은 원상회복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10월 4일 공사를 상대로 약 24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2020년 3월 31일과 2020년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업권 회복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 감소 처분이 적법하므로 회복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와 '손실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를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이 두 번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업권 감소 등록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해당 행위 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업권 감소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광구 감소 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이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광구 감소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나, 광구 감소 처분 등록의 회복을 따로 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직권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임의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특정 조치를 요구할 때는 해당 조치에 대한 신청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행정 처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처분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나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나 기관의 사정 변화만으로는 행정 처분을 변경하거나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업권과 같이 특수한 권리에 대한 행정 처분은 관련 법률(광업법, 광업등록령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으므로, 해당 법령의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