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남 당진시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처분, 조합 임시총회 결의, 그리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가 제대로 소집 및 의결되지 않았고 환지계획의 토지 감보율이 과도하며 특정 종중 토지에 대한 환지 방식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AE도시개발사업조합은 충남 당진시 AF 일대 약 94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단체이며, 원고들은 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지분권자들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신청, 사업 체비지 매각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당진시장은 2019년 12월 27일 이 환지계획을 인가했으며, 조합은 2020년 1월 15일 1차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개의 요건(과반수 출석)을 충족하지 못했고,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결의한 것이 부적법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지계획의 감보율(토지부담률)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50%를 초과하여 위법하고, 원고 A종중이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집단환지를 신청했는데 조합이 전체 토지에 대해 집단환지를 지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환지계획에 기초한 것이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 6월 7일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재공고한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한 환지계획에 기초한 것이고 총회 결의 대신 대의원회 결의를 우회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 당진시장의 환지계획 인가처분과 AE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및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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