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게임장 운영자인 원고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적발된 후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자동진행장치 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20년 8월 24일 자동진행장치 사용으로 적발되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4일, 천안시 서북구청의 점검에서 이 사건 업소 내 게임기 약 60대 중 43대에 자동진행장치가 제공되어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적발되었습니다(1차 위반). 나아가 2020년 11월 16일 새벽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동일한 위반행위가 또다시 적발되었습니다(2차 위반). 이에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원고에게 2020년 12월 18일자로 영업정지 13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35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업소의 게임기 대부분에 똑같은 자동진행장치가 올려져 있었고 충전 중인 자동진행장치 수십 개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직접 제공했거나 적어도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자동진행장치 금지 규정은 게임물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이 규정은 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사행성 없는 게임물에 사행성을 부여하거나 사행심을 확대·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산업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책임 원칙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 게임물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 이용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업소에 대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동진행장치 금지 규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의 위임 범위 내에서 영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장 등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손님들이 불법적인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업주가 직접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손님들이 업소 내에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도록 방치하거나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게임물 제공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대리인, 직원 등 업소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치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이러한 장치 이용을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운영자는 영업장 내에서 불법적인 장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