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가합103669 판결 [선급금반환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는 실제로 착공되지 않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피고가 정산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336,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