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 취하서의 유효성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 취하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피고의 사촌 C이 권한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소 취하의 효력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920,105,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2020년 4월 2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3년 2월 7일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는 다음 날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3년 9월 1일 소 취하서가 피고의 사촌인 C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C이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C에게 소 취하서를 '보관의 의미'로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소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소 취하서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강박에 의해 소 취하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제3자인 C이 원고의 위임 없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강박에 의해 소 취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소 취하서를 제3자인 C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그 제출 방법이나 제출인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2023년 2월 8일 자로 소 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취하의 유효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소 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은 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는 소송의 취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에 따르면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 취하라는 중요한 절차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등)가 인용되어 소 취하서의 제출인이나 제출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소 취하서라면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출하거나 소송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사촌인 C에게 교부한 이상, C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유효한 소 취하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소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교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C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미 약속한 대로 내가 오늘 소 2개 취하하고 너도 대전거 오늘 취하하자. 그럼 아파트 가압류가 풀려")과 원고가 소 취하 이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 취하와 같이 중요한 절차적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 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그 서류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상대방 측 사람에게 소 취하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보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실제 소 취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이 취하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 취하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효력을 다툰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소 취하 과정에서 강박이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