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리조트 회원이 야외 공연 관람 후 객실로 돌아가던 중 바비큐장과 잔디밭 사이에 설치된 나이롱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자, 리조트 운영사를 상대로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5일 오후 10시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리조트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연을 관람한 후 객실로 돌아가던 중, 바비큐장과 잔디밭 사이에 높이 약 30cm로 설치된 나이롱줄에 걸려 넘어져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리조트 운영사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줄을 제거하거나 전구를 달아 표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40,527,2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리조트 운영사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나이롱줄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지, 즉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나이롱줄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사고 당시 야외공연을 2시간 이상 같은 테이블에서 관람했고, 나이롱줄이 테이블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야간이었으나 야외광장 곳곳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고 직전 원고가 잠시 걸음을 멈추거나 일행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동영상에 포착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나이롱줄은 바비큐장과 잔디밭을 구분하고 이용객 동선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용객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임시로 설치한 줄에 전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 인공적인 제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공작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나이롱줄도 넓은 의미에서 '공작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는 리조트 운영사가 이 나이롱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나이롱줄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책임 원칙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리조트 운영사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야간 시인성 확보 등)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조트 운영사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시설 관리자에게 무조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설치 목적, 주변 환경, 이용객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