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 30만원을, 2018년 12월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복되는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정도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건강 상태, 부양가족 유무)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처벌):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량):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으나 사고 미발생, 건강 상태, 부양가족의 존재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 판결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는 경우 다음 판결에서는 법원이 더 이상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범죄로 인해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부양가족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더라도 반복된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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