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2021년 3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 거제시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로 좌회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이륜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약 100미터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대신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