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가 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하다가 교통시설물과 휴대폰 매장을 잇따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이는 과거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와 사고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2020년 2월 5일 오후 5시 19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뒤 후진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휴대폰 매장을 충격하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특히 과거의 동종 전과가 다시 발생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교통시설물과 휴대폰 매장을 충격하는 위험한 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무면허운전 전과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이 조항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여러 사정(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위험 정도와 결과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하며 보호관찰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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