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20년 2월 5일 오후 5시 19분경 공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약 3km 떨어진 D 아울렛 매장까지 E 모델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 이지웅은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했으며,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시설물과 휴대폰 매장에 피해를 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지막 무면허 운전 전과가 14년 전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