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에 영구적인 반흔이 생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시술 후 통증과 염증, 색소침착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시술 중단과 환불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환불을 해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영구적인 반흔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영구적인 반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시술 당시 증상의 경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피고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영구적인 반흔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점과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