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개발한 조류제거물질 ‘B’를 공공수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환경부에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수생태계 및 수질에 대한 안전성 미흡’, ‘조류 독소 유출 우려’, ‘2차 독성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품 등록을 불인정하고 그 결과를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 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자신에게 등록 신청권이 있고 피고들에게는 처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등록 권한이 없어 피고적격이 없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등록 거부 통지 역시 A사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개발한 조류제거물질 ‘B’를 공공수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환경당국에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수생태계 및 수질 안전성, 조류 독소 유출 및 2차 독성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환경당국의 등록 거부 통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류제거물질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류제거물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있다고 보아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소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상 조류제거물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회사에게는 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등록 거부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등록 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 제1항 및 제3항: 환경부장관은 조류 발생 등으로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특별조치를 명하거나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치 요청 또는 취수시설 관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조류제거물질 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호: 환경부장관은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조류제거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 조류제거물질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환경부 예규):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수역관리자의 조류제거물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공공수역관리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류제거물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회사와 같은 제3자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지침 제9조 (조류제거물질 등록): 공공수역관리자가 조류제거물질을 사전 확보하려는 경우 기본조사평가서를 총괄기관(금강유역환경청장)에 제출하고,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송부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검토 후 ‘승인가능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조류제거물질의 등록 절차와 주체를 명시하지만, 물질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신청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행정소송의 ‘처분’ 요건 (대법원 2011두26339 판결 등 참조 법리):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에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인했습니다. • 피고적격: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조류제거물질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있다고 보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을 공공기관에 등록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대상과 신청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물질 개발 회사가 아닌 공공수역관리자가 등록 신청 주체였습니다. • 행정청의 어떤 통지나 거부 행위가 법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어야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고,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 등록 제도가 특정 기관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일 뿐, 개발 또는 생산 업체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게 등록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정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품의 다른 판매 또는 수출 경로가 있다면, 해당 등록 거부가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