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학군장교인 원고가 과도한 음주, 상관과의 부적절한 관계, 무단 이탈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관의 강요가 있었으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학군장교로 임관하여 중위로 복무하던 중, 2016년 초 북한 핵실험 성공으로 음주 회식을 자제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음주하여 만취했습니다. 또한 기혼자인 직속상관 C와 공개된 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과음으로 인해 지각하거나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다가 복귀가 늦어지자 보건휴가를 쓰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복무규율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처음 '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를 통해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했고, 국방부장관은 2017년 5월 4일 원고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5월 2일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사유(과도한 음주, 상관과의 부적절한 행위, 무단 이탈 등)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비록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전역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국방부장관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관의 강요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여러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역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7조(법령준수의무), 제9조(품위유지의무), 제12조(근무지이탈금지의무), 제23조(복종의무): 이 규율들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도한 음주자제 명령 위반(복종의무), 상관과의 부적절한 관계(품위유지의무), 무단 이탈(근무지이탈금지의무) 등으로 이 의무들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1조 제4호: 이 조항들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등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전역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이 시행령은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이 시행규칙은 위 시행령의 기준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개인의 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국가 및 군 조직의 이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군기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결정할 때, 법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은 군 당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책임의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상관의 명령이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징계 과정이나 이전의 소송에서 이미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재차 동일한 주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사생활 방종, 책임감 부족, 정당한 명령 불이행 등은 군인사법령에서 규정하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 행위는 장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량의 영역으로 존중되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법원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반성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