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소외인 B, C과 함께 유흥주점 및 콜라텍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총 8억 7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단순히 금전을 대여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A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 C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보증금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A는 B, C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진술과 기타 증거를 바탕으로 A를 공동사업자로 판단하고, B, C과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이 단순히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천안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1억 7,174만 5,980원과 개별소비세 7억 221만 9,060원을 포함한 총 8억 7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의 형식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 투자 주체, 손익 분배 방식, 실제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장 인테리어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매출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차용계약서 없이 사실상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소외인들을 횡령죄로 고소할 당시 제출했던 고소장 내용과 경찰 1회 조사 진술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소외인들과 동업으로 운영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 사건의 사실 인정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지며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나 투자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나 고소 내용도 세무 조사나 행정 소송에서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 운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었다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거나, 하나의 상호로 홍보되었다면 개별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