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합자회사 A는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에 서산시장은 A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사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산시는 합자회사 A의 안전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A사가 총 세 번에 걸쳐 1,9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2월 13일 A사에 대해 1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자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안전장구 구매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인 합자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서산시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구매자가 대부분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공사들과 동시에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비가 해당 공사의 안전장구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감독 또는 검사 직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업체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3호 (2018. 7. 24. 개정 전): 이 조항은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은 행위가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등 감독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계약목적물의 제작·시공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독 역시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단서: 이 단서 조항은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상,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2019. 6. 25. 개정 전): 이 시행규칙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기준의 최하한인 2개월에서 1/2을 감경한 1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처분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산시장의 1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공익적 목적(유사 공적 피해 예방)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사 안전관리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는 구매자와 거래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허위 자료 제출은 단순한 행정 처리 오류를 넘어 '감독 또는 검사 직무 방해'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유사한 행위로 더 낮은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 태양, 금액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 시 감액 조정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