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방식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합원 동의를 받았으나, 법적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를 무효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방식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E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방식 전환에 대한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결의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결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결의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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