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C이 형인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 B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만 C의 명의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이 해당 부동산을 B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며, C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 C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식회사 D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연체하여 A 주식회사가 E공사에 보험금 3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에게 305,917,808원의 구상금 채권이 생겼고, 이는 2016년 1월 27일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이 채권이 발생하기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형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B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C은 201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적극재산 467,500,000원에 비해 소극재산 727,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 및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이 땅이 처음부터 자신이 매수하고 C에게 명의만 빌린 것이므로 C의 재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채무자인 C이 형 B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모든 청구, 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는 형 B가 땅을 매수하고 등기만 C에게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C의 소유가 아니므로 C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책임재산이 아니며, C이 이 땅을 B에게 판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은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기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채권자대위권', '사해행위 취소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 법률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등기를 무효로 하여 실제 소유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G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지급했지만, 등기만 C의 명의로 이전한 경우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법률상 C의 소유가 아니므로, C의 채무를 갚는 데 쓰일 수 있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신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설명한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C에게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법원이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제도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형인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을 처분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채무 변제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명의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이 애초에 채무자의 것이 아니었다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실제 매수인이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에게 하는 형태로, 이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등기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산의 실질적 소유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