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고령의 췌장암 환자 망인 F가 피고 병원에서 췌담도 내시경 초음파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등의 시술을 받은 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다음 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피고 의료법인 E를 상대로 의료진이 시술상 주의의무, 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총 88,551,120원(각 22,137,7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고령의 환자가 병원에서 췌담도 내시경 관련 시술을 받은 후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고 급성 뇌출혈 진단 후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자녀들은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의 과거력과 고령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강행했으며 시술 후에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뇌출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 소홀 여부, 그리고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뇌출혈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발성 뇌출혈 중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 후 간호사가 30분 간격으로 세 차례 망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시 대처법을 교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과관찰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뇌출혈이 시술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과 의료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법리입니다.
1. 시술상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환자의 연령, 기저 질환, 약물 복용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의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고령이고 과거 뇌혈관 질환력이 있어 뇌출혈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료진이 시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술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뇌출혈이 자발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경과관찰 의무: 의료진은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시술 직후 3시간 동안 경과관찰이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술 직후 30분 간격으로 세 차례 관찰했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며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한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경과관찰이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의 개연성과 그 위험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에 의해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3다29666, 2000다61947 등)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 즉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뇌출혈이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웠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만약 고령의 환자가 중대한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