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공주시에 연면적 733m², 사육두수 52마리 규모의 우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부결 및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의한 것이며, 주민 반대나 악취 우려는 건축 허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 사유, 즉 악취 등 환경피해 예상, 주민 반대, 투기 목적 개연성이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8일경 공주시 B 지역에 연면적 733m², 사육두수 52마리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3동 신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공주시장은 2017년 12월 12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했으며 위원회는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1월 8일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통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축사로 인한 악취 등 환경피해 예상, 인근 주민의 지가 하락 우려 및 반대, 그리고 신청인이 해당 마을에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며 실제 운영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신청했을 개연성 등을 불허가 사유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 사유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며 평등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주시가 축사 건축 허가를 거부한 사유 즉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악취 등 환경 피해, 주민 반대, 투기 목적 개연성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건축 허가 거부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 환경저해시설 처리지침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 결과가 건축 허가 거부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주시장이 2018년 1월 8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은 악취 등 환경피해 예상, 주민 반대 의견, 그리고 투자 또는 투기 목적 개연성 등 불허가 사유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 미관, 도시계획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의 축사 신축은 농림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건축허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이 불확정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환경,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악취 등 환경피해, 주민 반대, 투기 목적 개연성 등의 사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되었고 이는 원고의 건축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를 넘어서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 주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사한 조건의 다른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원고에게만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건축 허가 관련 재량 행위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막연한 반대 의견이나 불분명한 환경 피해 예상만으로는 건축 허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나 해당 지역 연고 유무만으로 사업의 진정성이나 투기 목적을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시설 허가 사례가 있다면 평등 원칙 위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라도 그 심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예상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