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회사의 파렛트 임대사업권 매매 계약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채무 인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와 체결한 계약이 피고의 파렛트 임대사업권에 대한 매매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소유권과 수익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C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와 공정증서, 합의서 모두 C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증책임을 갖는다는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보증계약일 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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