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C에게 총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C는 피고 회사 사업 중 일부 권리 매매 위임 계약,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그리고 채무 변제 방식 및 담보 제공에 대한 합의서 등을 차례로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들의 법적 효과가 피고 회사에 귀속되므로, 피고 회사가 C와 연대하여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C는 피고 회사의 특정 사업권 매매 위임 계약, 3억 원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 그리고 채무 변제 및 담보 제공 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했습니다. C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계약들이 C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C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개인 명의로 체결한 대여금 관련 계약의 법적 효과가 피고 회사에 귀속되어, 피고 회사가 C와 연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 공정증서, 합의서 등 모든 문서에 C가 개인 명의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표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상 C가 원고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 회사의 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가 직접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의 특약사항에 피고 회사가 보증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증계약에 해당하며 중첩적 채무인수와는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C의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대리 행위의 효과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하는데,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대리 의사가 있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C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다는 현명이 없었으므로, C의 행위 효과가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중첩적 인수와 보증 계약은 법률적 효과가 다르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회사가 보증책임을 진다는 규정만으로는 중첩적 채무인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이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직접 당사자로 명시되거나, 개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적 효과가 회사에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 인수를 기대하는 경우와 보증을 기대하는 경우는 법률적 효과가 다르므로, 어떤 형태로 회사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계약 내용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는지는 계약서의 문구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