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D상담소(이하 '이 사건 상담소')의 전 행정실장인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사건 상담소의 소장) 또는 피고 C(사단법인)가 자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재, 그리고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상담소의 운영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B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상담소의 운영, 인사, 회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채용과 급여 지급, 업무 지휘 등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