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철도궤도 부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인 철도궤도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낙찰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담합이 없었더라도 낙찰가격이 같았을 것이며, 손해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손해액 산정 오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책임 면제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담합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책임 면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12,272,773,3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