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클럽 공사 계약금, 벤츠 차량 담보 대출금, 렌터카 법인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으며,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클럽 공사 계약금, 차량 담보 대출금, 렌터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 총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세 번째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차용금 일부를 실제로 렌터카 법인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이나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물 교부'는 돈이나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을,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채무 면제와 같이 재산적 가치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각 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합쳐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이나 업체에 사업 투자, 공사 계약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넬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