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에서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명예전역을 신청한 후,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명예전역을 명한 것에 대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과거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원고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명령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다며 퇴역(명예전역)명령의 유효성과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이에 대한 인사명령은 단지 무효임을 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소년이었다는 주장과 장기간 복무한 것을 이유로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