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원고)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1,416호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피고)은 원고에게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3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금액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31억 1천만 원의 부담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자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에 해당하고, 개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천안시 일원에서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는 해당 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의 오피스텔 1,416호실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원고에게 대규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3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단순 개별 건축주에 불과하며, 상수도 시설 확장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주장하며 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개별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가 2016년 3월 21일 원고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활용수 수요를 발생시켜 상수도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 시설 확대의 실질적 원인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이며,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개별 건축주에 불과하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에게 부과된 약 31억 1천만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즉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생활용수 수요를 발생시켜 상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개별 건축주에 불과했으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정하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지 개별 건축주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 건축물이 원래의 사업 계획에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건축주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근거로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