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B는 G에게 판매한 농약 및 농기구 물품대금 31,489,800원을 G과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 사업을 했던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피고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했고 G의 채무 승인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B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11월 26일까지 G에게 농약이나 농기구 등을 판매하여 미수 물품대금 31,489,800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D는 2001년경부터 2011년 7월 초경까지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A 재배 사업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G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했고 대금 변제도 함께 하기로 했다며 피고에게 미수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G의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을 뿐 동업자가 아니며, 물품거래 당사자도 아니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판매대장에 G과 피고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고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피고가 G과 함께 A밭을 임차하고 A을 재배, 판매하며 수익을 얻은 점, 피고가 G과 함께 원고 상점에 들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G과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으로 A 재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며 물품을 구입했으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 이전인 2011년 6월 29일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27,909,8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G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G의 사실혼 관계가 2011년 7월 초경 해소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3,580,000원에 대해서는 G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며, 각 물품 공급일로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물품 공급일인 2011년 6월 29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7월 22일에야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G이 2011년 12월 20일경 외상 물품대금 상세내역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이행 청구가 아닌 한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G의 채무 승인 시점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피고가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였으므로 G의 채무 승인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D가 G과 공동으로 A 재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 물품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G의 채무 승인이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 D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연대채무자 G의 채무 승인만으로는 피고 D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판매자의 판매대금, 숙박료, 음식료,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등 특정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약 및 농기구 판매대금 채권이 이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소멸시효 기간 3년을 경과한 후였으므로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승인'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이행 청구'를 제외한 '승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및 동업 관계: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며,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 재산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 조합원은 단지 정산금 배분 청구권만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 및 동업 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의 귀속 여부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달라진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예: 공동 명의의 장부, 함께 물품 구매, 자금 출연 등)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동업 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해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후 사업 참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 등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채무승인을 받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연대채무 관계에서 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각 연대채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 또는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는 명확한 정산 및 관계 종료 합의를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관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