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N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 원고 A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N병원 의료진(피고 D, E, F, G, H, I, J, K)은 기본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했으며,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O병원으로 전원되어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N병원 의료진의 행위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판단하여,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O병원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O병원(피고 학교법인 L)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접 지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니므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N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빈호흡), 흉부 함몰, 울음 및 활동성 약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N병원 의료진은 산소 공급 외에 빈호흡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흉부 방사선 촬영,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혈액 배양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초기 항생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모가 상급 병원 전원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N병원은 출생 후 약 18시간이 지나서야 원고를 O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O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원고는 심각한 저산소 상태였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N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병원 의료진의 신생아 호흡 곤란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O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N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이상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하는 등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제공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O병원 의료진의 경우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지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