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의료법인 B에서 퇴직한 근로자 A가 회생절차 중인 B법인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미지급금 33,695,6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회생절차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 이율 적용 요청은 기각하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6월 30일 의료법인 B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1천만 원과 국민연금보험 등을 공제한 후에도 총 33,695,607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의료법인 B는 2024년 9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의무, 그리고 피고가 회생절차 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이율이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가산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3,695,6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1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근로기준법상 높은 이율 적용 요청은 회생절차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나, 회생절차라는 피고의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 이율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 회생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어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2호 (지연이자 적용의 예외):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율 적용에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B가 회생절차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주장한 연 20%의 지연이자율 대신 다른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사채무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간, 즉 퇴직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회사가 도산, 파산, 또는 회생절차 중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중요한 채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퇴직일과 지급 예정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이 아닌 일반적인 법정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